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/유용한 정보 (문단 편집) ==== 복무 기관 지급 ==== 여기 있는 것들은 각자 근무지의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이다. 각 복무기관이 지급한다. [*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개선되기 전의 공익근무요원 체제에서는 [[병무청]]이 공익들을 지휘, 감독하며, 모든 급여를 병무청에서 지급하였던 시절이 있었다.] 다만, 출장을 했는데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고 야근을 했는데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다. 대부분은 받지 못하니 기대하지 않는게 좋다. * '''명절 상여금''' 명절 보너스를 주는 기관도 있다. 기관에 따라 명절 선물 세트를 받기도 한다. * '''품위 유지비''' 안 주는 곳이 대부분이나, 주는 곳도 있다. 예를 들자면 일당 2,000원씩 얹어주는 경우가 있다.[* 기본급 평균이 16만원 이었던 시절 (2016년경)] 최근엔 임금 자체가 올라 안주는 곳이 많다. * '''야근 수당''' [[야근]]하면 받는 돈인데, 저녁 8시 넘겨서 퇴근해야만 받을 수 있다. 그것도 일급 +5,000원[* 식비보다도 2,000원이 적다]. 안 하느니만 못한 액수라서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. 이 때문에 복무기본교육에서도 야근을 하면 돈을 받기보다는 대체휴일을 받으라고 말하기도 한다. * '''기타 특수 수당''' 일부 근무지 중 요원들 대접이 좋은 근무지는 드물게 요원들의 생일날에 선물이랍시고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. 물론 케바케이므로 100% 받을 수 있는건 아니다.[* 대개 요원 수가 많이 없는 사립 요양원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.] 또한 사립 요양원 등은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일을 하고 '출장비'라는 명목으로 소정의 돈을 주기도 한다. 또한 요원들 대접이 진짜 좋은 근무지에선 근무지 자체에서 1년 9개월 간 수고했다고 돈을 주는 경우도 있다.[* 공익생활 동안 평판이 엄청나게 좋았다면 관련 예산이 책정된 게 없더라도 과 직원들이 얼마씩 갹출해 전역하는 공익에게 주는 경우도 있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